[홍성=뉴스핌] 임정욱 기자 =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10월15일까지 6개월간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9월 시행보다 1개월 늘어난 것이다.
충남 당진초등학교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 미세먼지 신호등은 미세먼지 상황은 물론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주의보 내용도 글자로 함께 표시된다.[사진=당진시] |
오존은 자극성 및 산화력이 강한 기체로 두통과 기침, 눈이 따끔거리는 현상을 유발한다. 심할 경우 허파 기능 저하나 피부암 유발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존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의 농도에 따라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실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경보 시에는 모든 도민들이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
오존 중대경보 발령으로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자동차 운행 제한,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의 조치를 내린다.
오존 경보 발령 정보를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 받길 원하는 도민은 충남넷 누리집이나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내 15개 시·군 30곳에 설치한 도시 대기 측정소를 통해 오존 농도를 실시간 측정하고 있다”며 “주의보·경보 발령 시 도민들이 실외활동 제한이나 승용차 사용 자제 등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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