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2일 1차 변론기일
연금가입자, 삼성생명 상대 보험금 소송
AIA·신한생명·DB손해보험, 지급의사 밝혀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삼성생명보험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 가입시 알고 있던 월 지급연금액보다 보험금을 적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 모씨 등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진=삼성생명] |
즉시연금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내면 다음달부터 수익 일부를 매달 연금으로 받는 제도를 말한다. 가입자가 사망 시 혹은 만기일에는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생명 측에 “연금보험 가입 약관에 월 지급연금액은 어떤 계산식에 의해 얼마로 지급된다는 등의 명확한 계산식이 없다”면서 “약관을 정할 때 피고가 1차적으로 잘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계산식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원고 측도 보험 약관에 연금계산식 등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원고 측은 “삼성생명은 약관에 ‘만기보험금에서 사업비용, 위험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월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며 “월 연금액은 계약 체결에서 중요한 사항인데 가입자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제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수익 및 비용을 충당해야한다”며 “왜 연금액에서 사업비용을 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생명 측은 “계산식이 워낙 복잡해 따로 기재하지 않았고 다른 보험사들도 약관에 기재하지 않는다”며 “연금약관 기준에 따라 공시이율이 낮아져도 매월 보장되는 최소금액은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또 “공시이율은 매월 달라지는 변수고 모든 즉시연금 상품에 동시 적용되므로 연금액에 공시이율을 곱하는 과정에서 이율 자체에 미리 비용을 고려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시연금 사태는 지난 2012년 9월 가입자들이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다”며 연금액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민원을 제기한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돌려주라고 하자 삼성생명은 이를 받아들여 가입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
다만 2017년 11월 “약관에 공제를 명시하지 않아 발생한 민원은 모두 동일한 결과”라며 즉시연금 전 가입자 5만 5000여명에 대한 일괄구제를 권고하자, 삼성생명이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거부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한화생명·교보생명 등 보험사를 상대로 10여개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 중 AIA생명·신한생명·DB손해보험은 가입자들에 대해 미지급 보험금 지급의사를 밝혔다.
삼성생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19일 오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