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외국인 선원 채용을 댓가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동해해양경찰서는 인도네시아 외국인 선원을 국내에 송입하면서 400여 명으로부터 1인당 약 100만원, 4억여원을 착복하고 착복한 금원을 불법 유용한 A송입회사 대표 B씨 등 2명을 선원법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선원 송출비용 착복 증거물 [사진=동해해양경찰서] |
송입회사는 관련법상 송입회사가 외국인선원으로부터 모집, 채용관련 금품을 직접 지급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외국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 외국인선원으로부터 채용관련 금품을 착복했다.
인도네시아 외국인선원의 경우 국내로 들어올 때 현지 송출회사에게 약 300만원에서 400만원의 송출 비용을 지급해야 하지만 경제적인 사유로 미지급한 송출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선원들은 첫 급여부터 미지급한 송출비용을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3년간 국내 송입회사에 지급했으며 송입회사는 이 같은 방법으로 송출비용을 착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입회사 대표 B씨는 외국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 외국인선원으로부터 불법 착복한 금원 약 4억원을 체크카드를 이용 현금인출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착취행태는 결국 외국인 선원의 이탈율 증가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이어지면서 외국인 범죄가 발생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이 같은 수법으로 송출비용을 착복하는 송입회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어업은 노령화와 열악한 어업환경으로 인해 어선원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수산부에서는 수협중앙회에 위탁, ‘외국인선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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