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8일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취업 청탁을 받는 과정에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수사가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우 대사의 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당시 2009년 4월 부동산개발업체 C사 대표 장모씨로부터 “조카를 포스코건설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다.
장 씨는 지난 2월 우 대사를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하고 “2009년 4월 당시 의원이었던 우 대사가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해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우 대사를 만났고,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 대사 측은 “2016년 장 씨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작성한 차용증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알려졌다. 김 전 수사관은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자 청와대가 이를 묵살하고 자신을 직위해제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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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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