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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 이윤택 내일 항소심 선고‥검찰은 징역 8년 구형

기사입력 : 2019년04월08일 15:15

최종수정 : 2019년04월08일 15:15

9일 오후 서울고법 이윤택 전 감독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이윤택 전 연희당거리패예술감독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9일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감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특별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심리까지 병합해 마무리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 항소를 기각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 전 감독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 /이윤청 기자 deepblue@

이 전 감독은 최후진술에서 “젊은 친구들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단지 연극을 하다 생긴 불찰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감독 변호인도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에도 별다른 저항 없이 연기연습이라고 용인했을 것인데 ‘미투 운동’이 벌어지니까 이제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고 항변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단원 여러 명을 25차례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이 전 감독은 2014년 3월 밀양연극촌에서 극단 소속 안무가 A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나,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식 극단원이 아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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