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신약과 의료기기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첨복단지 위원회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첨복단지는 세계적 수준의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기업, 연구소, 병원 등의 의료 R&D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단지다. 2009년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이 지정됐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핵심시설 건립, 실험장비 도입 등이 완료됐다. 2015~2016년 시범가동을 거쳐 현재 본격 가동되고 있다.
첨복단지는 현재 대구 87개, 오송 132개 등 총 219개 기업이 입주해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첨복단지 위원회는 처음 단지를 조성할 때 부처 간 의견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2014년 조성 완료 후 단지를 본격 운영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한 규제 완화와 입주기업 지원 등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특별법에 따르면 첨복단지의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실에서 첨복단지 특례(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생명윤리법 등)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로 변경했다.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관장하는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했다.
또 첨복단지 입주 승인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 후부터 시행되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하위법령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첨복단지 활성화와 성과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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