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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아시아나항공 '진퇴양난'...부채비율 100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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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계 변경에 1Q 부채비율 916%...1000% 넘으면 회사채 '상환'
운용리스도 이제 부채반영...비행기도 살 수 없는 상황
1Q 차입, 계획보다 3050억 부족...회계쇼크로 자금조달 창구 막혀
자산매각도 쉽지 않아...1조 이상 처분하면 회사채 기한상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돈을 더 빌릴 수도 없고, 자구책으로 내놓은 자산매각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당장 리스회계 변경으로 1분기 부채비율이 1000%에 육박할 전망이다. 부채비율이 1000%를 초과하면 회사채 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돈을 더 빌릴 수도 없고, 비행기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처지다. 운용리스건 금융리스건 이제 모두 부채로 잡히기 때문이다.

자금조달 상황도 여의치 않다. 지난 1분기  계획했던 4379억원 중 1329억원 조달에 그쳤다. 지난번 회계쇼크로 금융권 차입이 완전히 막혔기 때문이다. 올해 상환해야 할 돈은 1조7400억원에 달한다.

자구안으로 내놓은 자산매각 역시 쉽지 않다. 올해 1조원 이상 자산 매각에 나설 경우 회사채 만기가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장기로 치면 갈 곳 없는 '외통수'다. 아시아나항공 회사채 발행조건에 △부채비율 1000% 초과시 △한해 1조원 이상 자산 처분시 '기한이익 상실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① 회계기준 변경, 부채비율 1000% 육박...'이제 비행기도 못산다'

지금까지는 운용리스로 도입한 항공기는 아시아나항공이 실제 소유자임에도 불구, 자산/부채에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턴 리스(lease) 회계(IFRS16) 변경으로 운용리스 항공기가 모두 부채로 잡힌다.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의 운용리스 형태로 운용 중인 항공기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말 기준 총 83대의 항공기 가운데 51대(61%)를 운용리스로 운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운용리스 비중은 16% 수준이다.

하나금융투자는 1분기 재무제표상 아시아나항공의 연결기준 부채비율이 649%에서 919%로 폭등할 것으로 추산했다. 별도기준으로는 815%에서 1204%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제 비행기도 부채비율 부담으로 살 수 없는 형편이다. 

이번 회계제도 변경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만기무효' 트리거(trigger) 위험에도 노출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부채비율 1000%를 초과할 경우, 회사채1280억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김민정 한화투자증권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아시아나항공 금융리스 항공기 잔액은 2조9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이 경우 연결 부채비율은 900%로 산출돼, 기한이익 상실 요건인 1000%에 육박해 자본확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리스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것을 평가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중에 있다"며 "분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② 자금조달 창구가 막혔는데 1.7조 상환 어떻게?....자산 매각도 힘들어

올해 아시아나항공이 상환해야 할 채권은 1조7403억원이고, 이중 항공기 리스료가 8201억원에 달한다. 당기순손실 상황에서 자금조달 창구도 막혔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4379억원의 차입계획을 세웠다. 영구채 2200억원(상황에 따라 상반기까지 진행), 회사채 500억원, 금융권 차입 500억원, ABS 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분기 영구채 850억원, 회사채 300억원  발행 등 1329억원 확충에 그쳤다. 당초 계획보다 3050억원이 모자랐다. 2분기 계획했던 금융권 차입 2000억원과 영구채 1350억원 발행은 지난번 '회계쇼크'로 현 시점에선 '불가능한 일'이 됐다는게 업계 판단이다. 

박소영 한국신용평가 수석애널리스트는 "아시아나항공은 회계정보의 신뢰성 저하로 자본시장 접근성이 저하됐다"며 "유동성 위험이 재차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실제 지난달 29일 추가 발행계획을 계획했던 650억원 규모의 영구채는 주관사 포기로 발행이 취소됐다. 올해 ABS는 한 건도 발행하지 못했다.

자구안으로 내놓은 자산 매각도 쉽지 않다.

아시아나IDT 지분 76.22%(1070억원), 에어부산 지분 44.17%(1002억원), 에어서울 지분 100%(600억원), 아시아나개발 지분 100%(491억원), 아시아나에어포트 지분 100%(385억원),용인 아시아나CC 골프장 등이 매각대상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1조원 이상 처분시 회사채 기한의 상실조항에 걸린다.

현재 상황에서는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채권단의 만기연장 외에는 답이 없다. 김민정 연구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기존 채무를 연장하는 등 차환위험이 통제돼야 한다"며 "기한이익 상실과 조기상환 요건 등을 고려하면 유동성위험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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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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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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