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언론단체가 12일 트럼프미디어를 소송했다.
- 트루스소셜 유료 조기열람 서비스가 부패했다고 했다.
- 정부정보 독점 게시와 헌법 위반을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먼저 볼 수 있는 권한을 파는 서비스 때문에 소송을 당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탐사보도 매체 인터셉트미디어와 비영리단체 언론자유재단은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미디어앤드테크놀로지그룹의 사업 계획을 막아 달라는 소장을 냈다. 이들은 해당 서비스를 "터무니없고 부패했으며 위헌적"이라고 규정했다.
트럼프미디어는 지난달 트루스소셜에서 '트루스API'라는 상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구독료는 월 6만~10만 달러(약 8400만~1억4100만 원)다. 시장을 움직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플랫폼 주요 이용자들의 게시물을 남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다.
현재 트루스API는 트루스소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계정 10개의 게시물을 더 빠르게 제공한다. 트럼프 대통령 외에 백악관 공식 계정과 JD 밴스 부통령,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숀 더피 교통장관, 로버트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 계정이 포함된다.

원고 측 논리의 핵심은 이해충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미디어의 최대주주이며 약 10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관리하는 신탁을 통해 보유하고 있다.
소장은 "이 계획은 심각하게 부패했다"며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 회사에 돈을 낼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시장을 움직이는 정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수정헌법 1조가 대통령의 공적 발표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며, 조기 열람권을 파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5조 위반도 함께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이 사실상 유일한 정부 공식 발표 창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 이후 트루스소셜에 9000~1만1000건의 글을 올렸다. 소장은 "그의 게시물에 대응하는 백악관 발표가 즉각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다시 말해 대통령의 게시물이 공식 정부 소식을 접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밝혔다.
인터셉트는 공식 소식을 늦게 받게 되는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언론자유재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겨냥해 올린 게시물을 모으는 '트럼프 반언론 소셜미디어 추적기'를 운영하는데, 이 작업도 지장을 받는다고 밝혔다.
트럼프미디어는 성명에서 대통령의 정보가 "수많은 플랫폼과 언론사를 통해 퍼지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구독형 API를 제공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중 하나가 트루스소셜이며, 대통령이 부당하게 플랫폼에서 배제된 뒤 취소될 수 없는 표현의 자유의 안식처로 설립됐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정부 정보를 트루스소셜에만 독점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선언과 함께, 행정부가 이런 목적으로 트루스소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피고에는 트럼프 대통령 외에 대통령을 대신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나탈리 하프 대통령 보좌관과 댄 스카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 대통령실, 백악관 사무국이 포함됐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