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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임종헌 “검찰 USB 압수 위법”…윤병세·김기춘·조윤선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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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6일 직권남용 등 임종헌 3차 공판
임종헌 “검찰 압수수색 위법”…17장 분량 서면 2시간 동안 읽어
검찰 “현장에서 별다른 이의제기 없어…심리지연 목적 의심”
‘日 강제징용 소송 개입’ 관련 朴 정부 인사들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이성화 수습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이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검찰이 확보한 USB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17장 분량의 서면을 준비, 이를 직접 법정에서 읽어 내려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9 pangbin@newspim.com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7월 21일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USB를 확보했다. 해당 USB에는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 수 천건이 담담겨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인 ‘스모킹건’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위법수집증거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쟁점을 추출해 봤다”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제시 범위 및 방법 위반 △영장 기자 압수물건 포함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발부 사유가 된 영장기재 죄목과 무관한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상세 목록에 특정되지 않은 물건 압수수색 △조건으로 부과된 압수수색 대상 및 방법 위반 등을 주장했다.

특히 “7월 21일 압수수색에서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이뤄진 주거지에서의 일체형 PC의 압수수색은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 있다”며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들어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임 전 차장의 이같은 발언은 두 시간 넘게 이어진 오전 재판 내내 계속됐다.

검찰 측은 그러나 “(피고인이) 당초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피고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증거 능력을 문제삼고 있다”며 “심리를 지연시키고 실제 심리를 막아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검찰 측은 이번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심리 일정을 두고도 불만을 드러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28일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 다음달 2일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4일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확인 결과 (증인들이)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대부분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런 점을 수용하다보면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엔 향후 100명 이상의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본인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상황이 반복될까 우려스럽다”면서 “증인신문기일을 일괄 지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증인 측 주장, 법정 사용일정 등을 고려, 임 전 차장의 범죄 사실별로 증인 신문 일정을 잡기로 했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개입 의혹과 관련,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5월 중순께 진행된다.

임 전 차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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