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도농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을전자상거래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도농교류 사업추진 개인 및 단체의 지원과 농촌마을 유·무형자원을 활용한 마을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담았다.
익산시가 도농교류 마을전자상거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사진=익산시청] |
익산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IT전문가 2명을 채용하고 마을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해 마을들의 유·무형자원 인터넷 홍보 및 판매 컨설팅, 전자상거래 입점 발굴 등 9개 분야에 걸쳐 250여 농가를 지원했다.
이들 농가들에게는 전자상거래 연계사업으로 사업비 3600만원이 투입돼 오픈마켓 판매 및 홍보대행 사업 등이 지원됐다.
올해 관련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지난해 지원받지 못한 소농들에게도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시는 소농들의 오픈마켓 입점으로 이어지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권역별 IT전문가를 보조할 IT마을 도우미를 일선 농촌 읍면동에 1명씩 배치할 방침이다.
시가 추진하는 마을전자상거래 지원 사업이 정착되면 농촌고령화, 과소화, 농업소득 감소 등 마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침체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