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추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때 상가 세입자와 현금청산에 대한 보상금을 크게 늘릴 방침이라서다.
서울시는 강화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보상기준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이 이달 발주된다. 서울시는 용역 완료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2020년 7월부터 보상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은 주요 내용은 △정비구역 내 보상대상자 현황조사 및 분석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단계 구역 내 심층 사례조사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의 세가지로 이뤄진다.
우선 정비구역 내 보상대상자 현황조사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의 세입자 보상 현황과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단계 구역 내 심층 사례조사에서는 주거 및 상가 세입자 보상 대상자를 조사하고 보상금의 조합측 제시액 및 보상대상자 희망금액의 차액을 살핀다.
이를 토대로 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에서는 상가세입자에 대해 보상기준을 올리고 현금청산자의 지분 감정평가 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시의 이번 용역은 보상금액을 둘러싸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다만 서울시의 재정비사업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보상금액 증대에 따라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대폭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상을 노리는 '알박기 상가 세입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손실보상이 이번 용역으로 투명하게 바뀔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보상기준 제시와 주민소통 강화방안 및 사전협의체·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의 연계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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