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지난 28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9일 의회에 따르면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이웃 분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시의회에서 개최된 ‘이웃분쟁 주민자율화해조정인 간담회’에 이어 두번째다.
경기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지난 28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곽미연 시의원, 이병배 시의회 부의장)[사진=평택시의회] |
간담회는 곽미연 시의원, 김학봉 시 기획조정실장, 기획예산과장, 주택과장 등 관계 공무원, 평택YMCA,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재)2.1지속가능연구소 관계자, 이웃분쟁 화해조정인 양성과정 수료생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에서 전국 최초로 이웃 분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타 시‧군 조례 제정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누구나 공감하고 실행력을 갖춘 조례가 발의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의 각 조문에 대해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병배 부의장은 “전국 최초로 이웃 간 분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돼 조례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하게 검토 후 조례안에 반영해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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