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한 남성이 이혼으로 인해 친권(親權)을 상실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도쿄(東京)에 거주하는 40대 회사원 남성은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을 부모 어느 한 쪽에만 인정하는 현행 민법 규정은 법 앞에 평등을 정한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165만엔(약 170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남성은 2007년 결혼해 아들 형제를 두었지만, 지난 2월 이혼했다. 그는 아이들의 친권을 갖길 원했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친권자를 전 부인으로 확정했다.
남성은 이혼할 경우 부모 어느 일방을 친권자로 하는 민법 819조에 대해 “이혼은 어디까지 부부간의 법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행위이며, 자녀와의 법률관계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민법 규정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대우이며, 아이들의 행복추구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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