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64% 확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70억원 이상 공사는 원청이 직접 시공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6월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실적을 가산 평가 받는다.
국토부는 앞으로 대형공사도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청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예정가격 대비 60%에서 64%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 대비 82% 또는 예정가격 대비 64%에 미달시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 시정명령이나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장안전 강화를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을 축소했다.
시행령은 또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한다. 새롭게 창업한 신설업체가 현장경력자를 보유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시 기술자 수를 2배로 인정한다.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로 처분받은 경우 신인도평가의 5%를 삭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을 비롯한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