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5월 말까지 고래 불법포획 유통사범을 특별단속한다.
22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고래 출현이 빈번해지면서 고래 불법포획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동해안 고래 서식기간을 감안,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자료사진 [사진=NHK] |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의 고래류 포획 금지를 원칙으로 혼획ㆍ좌초ㆍ표류된 고래류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불법으로 포획하면 수산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래 불법포획 우범선박은 고래 고기 수요증가에 따라 2018년 23척에서 2019년 31척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선박은 해수면에서 고래의 이동사항 포착을 위한 망루와 선수부 손잡이 용도의 구조물, 포획시 갑판상 인양을 위한 개폐식 현문이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고래불법포획 선박은 고래에 부이와 연결된 작살을 꽂아 고래를 포획한 후 선박에서 해체, 10kg 단위로 포대에 나누어 포장해 운반하고 포획에 사용된 장비 등은 해상에 투기하는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항공기와 경비함정, 고속 연안구조정 등 가용세력을 총 동원할 예정이며 관할선박 중 의심선박에 대해서는 관심선박으로 지정,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래류 불법유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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