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경찰서(서장 윤치원)는 지난 21일 서장실에서 청소년들의 무면허운전 등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예방하기 위해 관내 렌터카업체 4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협약식은 지난해 6월26일 안성관내에서 청소년들이 불법으로 차량을 렌트해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이 사망한 사례를 계기로 범죄로 인한 청소년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 |
경기 안성경찰서(서장 윤치원 오른쪽)는 지난 21일 서장실에서 청소년들의 무면허운전 등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예방하기 위해 관내 렌터카업체 4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안성경찰서] |
이날 협약식에는 윤치원 서장, 에이스, 경기, 중앙, 센트럴렌트카 4개소 대표들이 참석했다.
협약내용은 △차량대여자 신분증 위·변조여부 철저 확인 및 점검체계구축 △청소년들의 범죄행위 발견 시 경찰과 연락체계 유지 △청소년들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
경찰은 이번 협약으로 인해 경찰과 렌터카업체의 적극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탈선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죄행위 등의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