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성관계 몰카 찍고 단톡방에서 공유한 혐의로 영장청구
1시간 일찍 출석해 자필 입장문 읽어…“혐의 인정하고 평생 반성”
김상교 씨 폭행한 버닝썬 이사 등도 예정 시각보다 이르게 출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상대방 몰래 성관계 장면을 찍고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이를 공유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정준영(30) 씨가 21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또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한 김상교 씨 폭행 사건의 피의자 버닝썬 이사 장모 씨 역시 이날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 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씨는 예정된 시각보다 1시간여 이른 오전 9시32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정 씨는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며 “저로 인해 고통 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자필 입장문을 읽었다.
이어 정 씨는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말로 갈음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출석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19.03.21 pangbin@newspim.com |
정 씨가 출석한 뒤 8분여쯤 후 버닝썬 직원 김모 씨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했다. 김 씨는 정 씨와 함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불법 촬영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시킨 김상교 씨 폭행 피의자인 버닝썬 영업이사 장모 씨와 용역직원 윤모 씨 역시 예상 시각보다 이르게 법원에 출석했다.
장 씨는 같은 법원 신종열 부장판사 심리로, 윤 씨는 정준영과 같은 법정에서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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