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준영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3.14 leehs@newspim.com |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정준영을 공개 소환한데 이어 17일 비공개로 재소환해 밤샘조사를 벌인 뒤 이날 아침 귀가시켰다.
경찰은 정준영의 '황금폰'으로 불리는 휴대전화를 포함해 3대를 제출받아 포렌식 분석을 했다. 황금폰은 한 예능 방송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정준영의 전용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물 유포에 이용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샀다. 경찰은 지난 15일 정준영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정준영은 지난 2016년 8월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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