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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준영 몰카' 영상·허위사실 유포 특별단속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3:26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3:48

경찰청, 전국 경찰에 지시...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처벌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가수 정준영(30)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렸단 불법 촬영 동영상이 유포되고,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허위사실이 확산되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19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과 허위사실 유포행위 특별단속 실시를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씨가 단톡방에 불법촬영물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고 관련 동영상이 소셜미디어 등으로 유포되자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을 두고 일부 여성 연예인이 거론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3.14 leehs@newspim.com

경찰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거나 남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동영상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범죄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 공유 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에서 사이버범죄 상담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된다.

경찰은 170여명이 참여하는 단톡방에 정준영 관련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올렸다는 신고를 접수해 이미 내사에 착수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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