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찍고 단톡방에서 공유한 혐의
정준영 “모든 혐의 인정…평생 반성하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상대방 몰래 성관계 장면을 찍고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이를 공유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정준영(30)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10시30분부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9시32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정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리 적은 자필 입장문을 읽었다.
정 씨는 “저는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다시 한 번 저로 인해 고통 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사죄했다.
정 씨는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1 pangbin@newspim.com |
정 씨는 가수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났다.
한 언론사는 정 씨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동료 연예인들과 성관계 몰카 촬영 및 공유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을 폭로했다. 파문이 커지자 정 씨는 12일 모든 해외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한 뒤 조사를 받았다.
정 씨는 2016년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한 차례 고소 당했으나, 당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정 씨와 함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불법 촬영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버닝썬 직원 김모 씨도 이날 오전 9시40분쯤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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