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30만 원 씩…4월 19일 첫 지급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종료아동 대상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오는 4월부터 시설퇴소 등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매달 30만원 씩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매월 20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첫 수당 지급은 4월 19일부터로 시범사업기간인 올해 12월까지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시설 등의 보호가 종료된 후 사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 5000명의 보호종료아동이 받게 된다.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해 보호 받은 아동이다.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대리인은 18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립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오는 2020년 본 사업 때는 자립수당 지급 대상·기준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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