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아동정책영향평가 대상·방법·절차도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4월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아동정책영향평가의 평가 대상과 방법, 절차 등 기준도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우선,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립 지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가 이뤄진 아동에게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정책영향평가의 평가 대상과 방법, 절차 등도 명확히 했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3월 법이 개정돼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중앙부처나 지자체는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직접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하거나, 복지부 장관에게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아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영향평가 필요성이 있는 정책은 복지부가 직접 영향평가를 할 수 있고, 정책 제언과 개선 권고 등이 담긴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자립수당에 대한 정책 관계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