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김민정 기자 = 고양시가 각 구청에서 입양아동 가정에 대해 아동이 만 16세가 되는 달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고 14일 밝혔다.
고양시가 입양 가정의 아동이 만 16세가 될 때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전했다.[사진=픽사베이] |
입양가정은 매월 15만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은 연 26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매달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지원되는 양육보조금은 장애 1, 2급의 중증장애아동은 62만7000원, 장애 3~6급의 경증장애아동은 55만1000원이다.
지원대상은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관내 가정으로, 만 16세 미만의 입양아동과 만 18세 미만의 장애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이다.
zoeyp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