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 영광 여고생사건 청원도 답변
학교 폭력 청원에 "피해자는 가해자 진심 사과 원해"
영광 여고생 사건에 "2심, 사회 대응 달라지고 있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에 관련된 판사 전원의 사퇴를 요구한 청와대 청원에 대해 15일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김경수 지사 재판 판사 사퇴', '학교폭력,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등 4건의 청원에 대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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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 관련 청와대 청원에 답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우선 김경수 지사 관련 청원에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정 센터장은 헌법 제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규정을 들며 양해를 구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2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도 같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PC방 주차장이 한 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로부터 폭행당해 5개월 간 입원하는 등 크게 다쳤지만, 가해 학생은 형법상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 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는데 피해자 어머니는 청원을 통해 "돈 많고 권력 있는 집의 힘으로 비참한 결과가 나왔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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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경기도 pc방 폭행 사건 관련 청와대 청원에 답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
청원자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소방 고위직 공무원이고, 큰 아버지는 경찰의 높은 분이라 성의 없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이에 대해 "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다만 가해 학생의 가족과 친지 직업이라든지, 본인도 모르게 항소가 기각됐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확인 결과,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다만 "분명한 것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무참히 폭행해 지난 1년간 피해 학생과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라며 "피해 학생과 가족이 정말 원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아닐까 한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이 이뤄진 가운데 피해 학생은 아직도 주 1회 통원치료를 받으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하루 빨리 상처를 딛고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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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영광 여고생 사건 관련 청와대 청원에 답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
지난해 9월 피해자를 만취하게 만든 뒤 강간하고 촬영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방치했고, 피해자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4%를 넘겼는데 이는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검찰은 가해자 2명을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지난달 장기 5년·단기 4년 6월, 장기 4년·단기 3년 6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성폭행 혐의는 유죄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친구를 잃은 청원인들은 재판을 다시 열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한 가운데 현재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 센터장은 "정신을 잃도록 고의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뒤, 성폭행하고 촬영하는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며 "청원을 통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낸 친구분들, 그리고 피붙이를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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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동전 택시기사 사건 관련 청와대 청원에 답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고' 청원은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로, 30대 승객이 70대 택시 기사에게 폭언과 함께 동전을 던지자 그 자리에서 주저 앉은 택시기사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한 사건이다.
택시기사의 며느리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신체적 접촉이 확인되지 않은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감안해 폭행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가족들은 "피해자가 영하 9.4도의 추운 겨울 새벽에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는데 가해자는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가해자가 폭언과 모욕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쓰러지는 일도, 목숨을 잃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정 센터장은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