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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 직권남용③] 양승태 구속 뒤 엄격?...공무원 범죄·애매한 직권 기준 ‘숙제’

기사입력 : 2019년03월17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7일 05:00

10년 새 공무원 직권남용 범죄 두 배 증가
대법원, 공직자 직권남용 폭넓게 유죄 판결
법조계, “‘적폐수사 뒤 검찰의 직권남용 기소 증가
…판결과 처벌도 과거 보다 엄격해져”
직권 기준 보다 명확히 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해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범죄 예방과 직권에 대한 애매한 기준은 숙제라는 지적이다.

법조계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범죄 증가세와 이들에 대한 검찰의 직권남용 기소가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법원의 처벌도 예전 보다 무거워질 것으로 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양승태 사법부’의 주요 인물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앞으로 이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왼쪽 상단 첫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뉴스핌DB]

 ◆ 대법, 공무원 직권남용 등 폭넓게 유죄로 인정

대법원은 공무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상의 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등 상대방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 없는 일 하도록 하는 것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1년 2월 서울특별시 교육감인 피고인이 인사담당장학관 등에게 지시해 승진 또는 자격연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정 교원들을 승진·임용하거나, 그 대상자가 되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진 대상자를 특정한 후 그들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했다면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행사를 넘어 직무의 행사에 가탁한 부당한 행위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2011년 7월 국방부 검찰수사관에게 군내 납품비리 수사와 관련된 수사기밀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해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 검찰단의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한 내용 등 수사기밀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는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를 넘어 직무의 행사에 가탁한 부당한 행위이고, 검찰 수사관으로서는 외부에 유출될 경우 검찰단의 수사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검찰단 내부 수사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런가 하면, 대법원은 2015년 3월 서울시 구청장과 주택과장인 두 피고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조합원 가격으로 보류지 아파트를 배정·분양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로 인정했다.

 ◆ 직권남용 범죄 증가세...검찰 기소도 늘어

공무원의 직권남용 범죄가 증가 추세인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수사’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처벌이 과거 보다 무거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에 따르면 공무원의 범죄 중 직권남용은 2006년 447건에서 2016년 1040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직무유기는 544건에서 1070건으로, 공무원 범죄 중 발생건수가 가장 높았다. 수뢰(뇌물수수)는 488건에서 629건으로, 증뢰(뇌물공여)는 212건에서 364건으로 각각 늘었다.

연구원 측은 “3급이상 고위공무원의 부정부패는 거대 권력형 부패와도 직결될 수 있으며, 국가적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뇌물죄처럼 딱 떨어지지 않아 애매한 면이 있다.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다른 혐의보다 비교적 기소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과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직권남용 기소가 늘었고, 유죄 선고도 늘어나는 등 ‘적폐수사’ 뒤 판결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라며 “처벌과 선고가 보다 엄격해졌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중견 법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은 우선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무원의 ‘직권’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과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유무죄 판결이 갈리게 되는 것”이라고 직권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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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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