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아리송 직권남용③] 양승태 구속 뒤 엄격?...공무원 범죄·애매한 직권 기준 ‘숙제’

기사입력 : 2019년03월17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7일 05:00

10년 새 공무원 직권남용 범죄 두 배 증가
대법원, 공직자 직권남용 폭넓게 유죄 판결
법조계, “‘적폐수사 뒤 검찰의 직권남용 기소 증가
…판결과 처벌도 과거 보다 엄격해져”
직권 기준 보다 명확히 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해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범죄 예방과 직권에 대한 애매한 기준은 숙제라는 지적이다.

법조계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범죄 증가세와 이들에 대한 검찰의 직권남용 기소가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법원의 처벌도 예전 보다 무거워질 것으로 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양승태 사법부’의 주요 인물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앞으로 이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왼쪽 상단 첫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뉴스핌DB]

 ◆ 대법, 공무원 직권남용 등 폭넓게 유죄로 인정

대법원은 공무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상의 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등 상대방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 없는 일 하도록 하는 것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1년 2월 서울특별시 교육감인 피고인이 인사담당장학관 등에게 지시해 승진 또는 자격연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정 교원들을 승진·임용하거나, 그 대상자가 되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진 대상자를 특정한 후 그들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했다면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행사를 넘어 직무의 행사에 가탁한 부당한 행위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2011년 7월 국방부 검찰수사관에게 군내 납품비리 수사와 관련된 수사기밀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해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 검찰단의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한 내용 등 수사기밀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는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를 넘어 직무의 행사에 가탁한 부당한 행위이고, 검찰 수사관으로서는 외부에 유출될 경우 검찰단의 수사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검찰단 내부 수사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런가 하면, 대법원은 2015년 3월 서울시 구청장과 주택과장인 두 피고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조합원 가격으로 보류지 아파트를 배정·분양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로 인정했다.

 ◆ 직권남용 범죄 증가세...검찰 기소도 늘어

공무원의 직권남용 범죄가 증가 추세인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수사’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처벌이 과거 보다 무거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에 따르면 공무원의 범죄 중 직권남용은 2006년 447건에서 2016년 1040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직무유기는 544건에서 1070건으로, 공무원 범죄 중 발생건수가 가장 높았다. 수뢰(뇌물수수)는 488건에서 629건으로, 증뢰(뇌물공여)는 212건에서 364건으로 각각 늘었다.

연구원 측은 “3급이상 고위공무원의 부정부패는 거대 권력형 부패와도 직결될 수 있으며, 국가적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뇌물죄처럼 딱 떨어지지 않아 애매한 면이 있다.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다른 혐의보다 비교적 기소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과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직권남용 기소가 늘었고, 유죄 선고도 늘어나는 등 ‘적폐수사’ 뒤 판결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라며 “처벌과 선고가 보다 엄격해졌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중견 법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은 우선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무원의 ‘직권’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과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유무죄 판결이 갈리게 되는 것”이라고 직권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