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2일 임성근·이태종·신광렬 부장판사 재판부 개편 발표
서울고법 민사26부 → 폐부, 민사25·33부 → 경력대등재판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성근(55·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 소속 재판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태종(59·15기)·신광렬(54·19기) 부장판사가 소속됐던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로 개편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임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던 서울고법 민사합의26부는 폐부된다. 이 부장판사가 소속돼 있던 민사합의25부와 신 부장판사의 민사합의33부는 대등재판부로 개편된다.
대등재판부는 재판장 없이 사법연수원 기수나 경력 등이 대등한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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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5일 임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신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 부장판사(전 서울서부지법원장)를 비롯해 전·현직 판사 10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부지법의 내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검찰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신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불거지자 법원 전체 비리 수사로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였던 조의연·성창호 판사에게 수사기록 등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기사 게재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법원행정처 지침대로 선고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8일 이들을 모두 재판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사법연수원으로 전보시켜 사법연구를 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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