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시세 대비 공시지가 낮게 책정됐다" 주장
무협 "공익 목적 사용...일반 상업 기준 적용 타장치 않아"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무역협회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삼성동 토지 보유세 특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무역협회 전경. [사진=무역협회] |
경실련은 13일 무역협회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토지가 불합리한 공시지가 산정으로 수백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경실련 주장에 따르면 무역협회 토지 공시지가는 주변 시세의 33% 수준이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서울시 규제에 따라 ‘용적률 500% 이하’ 규제를 받고 있어 ‘용적률 최대 1000%’인 일반상업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토지 개발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데다 무역진흥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실상 매각 또는 타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국토교통부 훈령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