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밀 입수 지시...법원행정처에 유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 예정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서부지법의 내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검찰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5일 이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zunii@newspim.com 2018.06.04 <사진 = 김준희 기자> |
7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 전 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서울서부지법 소속 집행사무관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밀을 입수하도록 지시하고, 입수한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16년 8월 서울서부지법 소속 집행사무관 사무원들이 채무자로부터 압류한 물건을 보관업자에게 보관하도록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고 집행관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 전 원장은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고 기획법관에게 수사 진행 상황 등 수사기밀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원장은 집행관사무소 비리 관련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비롯해 관련자 진술 내용 등 구체적인 증거와 향후 수사 계획 등을 수집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법등기국장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고, 각급 법원 사무국장들에게 검찰 수사 상황을 전달해 수사에 대비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의 정보 유출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고인들이 도주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의 행위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수사기밀을 입수하도록 하는 등 위법·부당한 지시를 해 직권을 남용해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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