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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사법농단’ 전·현직 법관 10명 기소…권순일·차한성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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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현직 법관 10명 직권남용·비밀누설 등 혐의 기소
재판개입·법관 인사불이익 관여·법원 내부정보 유출 등
이민걸·이규진·임성근·신광렬·유해용 등 포함
권순일 대법관 등 현직 대법관은 제외…차한성 전 대법관도 빠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5일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해 6월 중순부터 9개월 가량 이어온 수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다만, 당초 우선 기소대상으로 거론됐던 권순일 대법관 등 현직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 등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기소 대상에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 고위 전·현직 법관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현직 법관 중에는 성창호·조의연·방창현 부장판사와 임성근 전 형사수석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5명이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상임위원 등과 공모해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소속 판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정보를 담당 재판부에 문의, 해당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통진당 행정소송 개입 외에도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매립지 귀속 분쟁 소송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헌재 관련 정보·동향 등을 수집하는 등 혐의,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인 김영재 전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파악토록 지시하고 이를 임 전 차장 등에게 전달하고 대법원 재판 관련 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관련 기사를 쓴 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은 법원행정처와 논의해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관 비리 사건을 은폐·축소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법원 내부 비리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통진당 행정소송에 개입한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이날 이들 법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전·현직 법관들은 양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임 전 차장 등에 이어 14명으로 늘었다. 

그런가 하면, 권 대법관은 기소되지 않았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또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은 차한성 전 대법관과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도 사법처리는 피해가게 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전체에 걸쳐 범행이 이뤄진 재판 개입이나 법관 인사불이익 의혹과 연관돼 있는데, 이들은 당시 법원행정처의 보고 라인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범행이 구체화 되거나 본격화되기 이전에 퇴직하거나 보직을 이동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 포함, 수사 과정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확인된 현직 법관 66명의 명단을과 비위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대법원에 통보했다.

또 정치인 재판 청탁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검찰로부터 비위 법관 명단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나 재판업무 배제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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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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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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