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 도래
한계기업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특징 안내
상장기업정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확인 가능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A사는 매출액 감소와 영업 손실 확대 등으로 경영 환경이 지속해서 악화돼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A사는 내부 결산실적 공시 이전 타법인주식 양수(신규사업 진출)와 자금 조달(전환사채권 발행)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했고, 내부자는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 B사는 결산실적 발표 시점에 매수세를 증가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포함한 대량의 문자메시지(SMS)를 유포했고, 그 결과 매수세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
한국거래소가 결산 시즌을 맞아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과 특징, 투자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매수 추천 문자메시지 예시. [사진=한국거래소] |
한계기업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은 한계기업 내부자의 보유주식 사전 매각을 통한 손실회피와 허위·과장 정보 유포를 통한 시세 부양이 있다.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의 주요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전에 보유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악화된 내부 결산실적 발표 전·후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전까지 공시, 언론 그리고 풍문 등을 통해 재무상태 관련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등이다.
한계기업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 특징은 △비정상적인 주가 및 거래량 등의 급변 △공시·언론 보도·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사항 발생 △지분구조 변동 △재무건전성 및 기업 투명성 의심양태 발생 △투자주의 종목 지정 등 시장경보 발동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실적 등이 검토 없이 투자할 경우,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12월 결산법인과 관련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를 알게 되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상장기업정보는 거래소 홈페이지와 기업공시채널의 '2018년도 12월 결산법인 정기결산 관련 투자 시 유의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