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사무기구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업무범위 확정
가급 본부장, 2국·7과 구성..공무원 인력 67명
광역버스노선계획·택시사업구역 조정·환승센터 건립 수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19일 출범을 앞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수행할 사무기구인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조직 구성과 업무 범위가 확정됐다.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는 권역별 종합 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사업별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예산집행 업무를 수행한다.
12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설립을 위한 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대광위 조직, 업무를 규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정안'과 국토부의 광역교통 업무 및 권한을 이관하는 '국토교통부 직제 일부개정안'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다.
이에 앞서 대광위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18일 개정된 바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조직도 [자료=국토부] |
대광위는 광역교통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와 위원회의 업무지원 및 실질적인 광역교통정책·사업 집행을 위한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상임위원장(정무직)과 교통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30인 이내의 합의기구로 운영된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 아래 관할 권역의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권역별 위원회(위원회 위원 중 10명 이내)와 상정안건의 사전 검토·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둔다.
광역교통본부는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본부장 아래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2개국 7개과로 구성된다.
공무원 인력은 위원장 포함 총 67명이다. 차관급인 최기주 위원장을 필두로 본부장의 직급은 고위공무원단 가급, 각 국장은 나급이다.
광역교통정책국은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담당하는 광역교통정책과, 광역버스 노선총괄계획·노선조정·준공영제를 담당하는 광역버스과, 교통비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연락운송 협의를 담당하는 광역교통요금과로 구성된다.
광역교통운영국은 광역도로·혼잡도로, 광역철도·도시철도 사업을 총괄하는 광역시설운영과, BRT 계획·설계·건설을 총괄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과, 환승센터 계획·설계·건설을 총괄하는 광역환승시설과를 둬 관련 현안을 담당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지자체 간 사무조정을 전담하는 최초의 국가기관이다. '광역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19일에 맞춰 설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광위 출범에 발맞춰 지난해 12월 발표한 '2차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핵심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백승근 대광위 설치준비단 단장은 "대도시권 출퇴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정체돼 있는 대중교통수단 분담율을 제고하기 위해 대광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간 이해관계 충돌로 지연, 무산됐던 광역교통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효율적인 광역교통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