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7~8일 전국법원장간담회
법관사무분담기준 마련·지방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등 토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그동안 자문기구 역할을 했던 ‘전국법원장회의’가 법률 기구로 격상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등에 나섰다.
대법원은 충남 태안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열린 올해 전국법원장간담회를 통해 관련 규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법원장간담회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진행된 것으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해 전국 각급 법원장 37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 규칙에 근거 규정을 둔 자문기구로 활동했으나 지난해 12월 발표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에 따라 사법행정회의 위원 추천권을 갖는 등 법률상 기구로 격상됐다.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구 격상에 맞춰 회의의 실질화를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날에는 법관 사무분담 기준 마련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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