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일 연례 전국법원장간담회 개최
법관사무분담기준·지방법원 부장판사 제도 유지 여부 등 논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부가 법관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제를 전국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7일 대법원은 충남 태안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각급 법원장 등 총 37명이 참석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른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제 활성화에 공감하고 서울과 부산에만 위치한 스마트워크센터의 전국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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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 구현을 위해서는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 강화가 핵심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 중인 전국 9개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의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일부 형사 재판부에서 시범실시 중인 형사소송 전자사본 기록 열람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국선 변호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국선 변호인 포상 제도 시행과 법관의 헌법적 판단 활성화를 위한 노력, 법관 윤리제고 방안, 윤리감사관 개방형 직위 도입 등 감사기능 강화 등을 논의했다.
법관 사무분담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를 통해 법원장들은 법관사무분담 기준을 각급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현재 기준보다는 전국적으로 이를 통일하는 방안을 공유하고 행정처 차원의 공정한 사무분담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시 출신 법관과 변시 출신 법관의 사무분담 순위, 법관 외 법조경력의 배석기간 산입 여부 등이 논의됐다.
또 지방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재 고법 부장판사 제도 폐지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법관 인사 환경의 변화, 사무분담상 지법 부장판사의 지위 변화 등을 감안해 제도 유지 여부와 함께 범위와 방식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2일차인 내일(8일)은 전국법원장회의 규칙에 대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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