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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현직 판사 추가 징계 수위 ‘고심’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6:51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6:51

검찰, 5일 전·현직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사실도 통보
김명수 대법원장, 별다른 입장 발표 없어
법조계 “기소 대상 위주로 직전 징계와 비슷한 수위 예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의 추가 징계 수위를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직전 징계 수준인 정직 6개월 이하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에 무게추가 기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검찰이 통보한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된 법관 66명의 명단과 증거기록 등을 대법원에 전날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01.22 mironj19@newspim.com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이 앞서 징계를 내린 수준과 비슷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사건 가담 정도가 깊어 이번에 기소된 현직 법관들 중 일부는 이미 작년에 징계 처분을 받은 만큼, 이번에 징계 대상이 될 법관들은 이들보다는 낮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관 출신 한 변호사는 “현직 대법관도 포함, 66명의 판사들을 모두 징계 대상으로 할 경우 사법부 신뢰도에 큰 타격이 예상돼 대법원으로서도 부담이 큰 상황일 것”이라며 “이에 검찰이 재판에 넘긴 현직 판사들 위주로 징계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고 관측했다.

또 “법원 내부에서도 법관 징계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것으로 안다”며 “법원 안팎에서 수긍할 만한 수준의 징계를 내리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돼야 하겠지만 전과 비슷하거나 혹은 낮은 수준에서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각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던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각 정직 6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 외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 6명에게도 견책부터 감봉 3~5월, 정직 3월 등의 처분이 있었다. 

현행 법관징계법상 가능한 징계 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 등이며 가장 높은 징계 수준은 정직 1년이다.  

검찰에 기소돼 사실상 징계 가능성이 높은 현직 법관은 작년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성창호·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등이다.

아울러 징계와는 별도로 재판 업무 배제 등도 고려될 전망이다. 이미 일각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 등을 중심으로 재판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검찰이 넘긴 자료를 토대로 실제 징계 대상과 징계 수위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대법원 측 관계자는 “기소 내용과 검찰이 통보한 비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 대법원장은 법관 기소와 비위사실 통보가 이뤄진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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