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근린공원은 사유지가 85%…민간개발로 조성
[목포=뉴스핌] 조준성 기자 = 목포시는 연산동 산45-4번지 일대 ‘산정근린공원’ 부지 47만1457㎡에 민간개발을 통한 대규모 공원을 조성한다.
시는 2020년 6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일몰제에 해당하는 산정근린공원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서희건설 컨소시움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목포시청사 [사진=목포시]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공원면적 5만㎡ 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이상 토지를 보상하고 공원시설을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이하 토지를 주거, 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산정근린공원은 사유지가 85%이고 나머지 15%가 국·공유지로 지난 1976년 3월 27일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목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공원조성 사업이 지연됐다.
목포시는 재정부담 없이 공원을 조성하고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예상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24일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계획을 공고 했다.
시는 지난 2월 22일 제안서를 제출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2월 28일 제안심사위원회를 갖고 심사한 결과 (주)서희건설 컨소시움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주)서희건설 컨소시움은 제안서를 통해 50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면적 중 78.1%(36만8070㎡)의 공원부지에 산정하모니센터, 핑크가든, 숲속놀이터, 반려동물놀이터 등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1.9% (10만3388㎡)에 1855가구의 공동주택과 학교 부지를 조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와 관련해 사전 타당성 검토와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 및 시민 공청회를 개최해 공공성이 최대한 확보된 최적의 안을 마련하고 금년 9월까지 사업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공공성이 중요하다. 앞으로 다각도의 의견수렴과 신속한 행정 진행을 통해 공원 실효를 막고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친환경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js34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