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자신이 일하던 업체의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린 전 직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청주의 한 필름생산업체 전 직원인 A씨와 B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사진=충북지방청] |
이들은 최근 ㄱ업체에서 중국 ㄴ업체로 이직하며 ‘터치스크린 관련 기술’을 부정취득해 동일제품을 생산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ㄱ업체와 같은 제품을 만들어주면 원래 받던 월급 외에 상당액의 성공보수를 주겠다는 ㄴ업체의 제안을 받고 기술을 유출하여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기술은 ㄱ업체가 수년간 수십억 원을 투자해 개발에 성공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A씨 등 2명은 유출한 기술을 이용해 중국에서 ㄱ업체와 동일한 기계 설비를 구축하여 동일제품을 생산하려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제품의 매출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동일한 제품이 거래처에 납품되고 있는 경우에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해볼수 있다"며 "산업기술유출이 의심이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2 또는 충북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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