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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에 대학들 동참할까…교육부 '불허'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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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가 전국 모든 의과대학에 '동맹휴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2일 발송했다. 서울대 의과대학이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일괄 승인하자 '동맹 휴학 승인'이 다른 의대로 번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전국 의대에 '동맹 휴학'을 허가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사진=뉴스핌 DB]

해당 공문에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며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다"라고 돼 있다.

이어 "향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 및 과정, 향후 복귀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 사항 등에 대해 점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며 "학생들이 수업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지도와 학사관리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교육부는 같은 날 오후 12명을 파견해 서울대학교 고강도 현지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대학에는 공문을, 서울대에는 고강도 감사를 통해 정부 정책에 따를 것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체 학과 교수들의 자치단체인 서울대 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대생 휴학 승인을 지지하며 정부의 의대 감사 방침 철회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 의대가 내린 휴학 승인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교육부는 감사라는 강압적 방식을 동원하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학은 자율성에 기반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책무를 지닌다"라며 "정부가 강압적 방법을 동원해 대학을 길들이고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전국 대학 교수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을 일괄 승인했다. 이는 휴학 승인 권한이 학장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서울대 의대 학장이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고, 대학 본부에 이를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사전에 휴학 승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대학마다 학칙 및 제규정이 다양하게 규정돼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절반가량 정도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학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다만 현재까지 다른 의대들이 동맹휴학을 허가할지는 미지수다. 수도권 의대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동맹휴학 승인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에서 1년 수업 과정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휴학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같은 날 성명에서 "의과대학의 학사일정은 다른 대학과는 달리 매우 빡빡하게 짜여 있고 방학 기간도 몇 주 되지 않으므로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을 위해서는 두 달 이상의 공백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진작에 승인됐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이제라도 승인한 서울대 의대 학장단의 결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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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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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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