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임직원 관여한 경우, 즉각 신고 이행해야" 촉구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KCGI(일명 강성부펀드)가 대한항공 임직원 등의 명의주식 약 224만주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KCGI 홈페이지] |
KCGI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19일 내려진 법원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에 따라 송부받은 한진칼 주주명부의 검토 과정에서 대한항공 본사가 주소로 기재된 대한항공 임직원 2인 및 관련단체 명의의 지분 합계 224만1629주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지분의 평가액은 500억원을 상회하며 지분율은 3.8% 정도다. 현재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으로 신고돼 있지 않은 상태다.
KCGI 측은 "한진칼을 상대로 이 주식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으나 취득 자금 출처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없이, 대한항공 직원들 또는 직원으로 구성된 자치조직(대한항공 자가보험 또는 대한항공사우회) 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라고만 회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이 이 조직의 운영 자금을 일부라도 출연했거나 운영이 대한항공 특정 직책의 임직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조 회장이 대한항공을 통해 해당 단체들의 중요한 경영 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및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KCGI는 해당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일부라도 대한항공 관여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신고 및 공정거래법상 신고를 즉각 이행하고, 신고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해당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