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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vs 한진칼, 표대결 "이제 시작"…소송전 번질까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6:07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6:07

KCGI 소액주주 정보 열람,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공략
"오너·대주주 상대 표대결 승리 어려워"‥주주권한 소송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KCGI(일명 강성부펀드)가 한진·한진칼 주주 명부를 손에 넣으면서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표 대결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통상적으로 주총 표 대결이 오너일가 등 대주주에게 유리한 만큼 소송전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이목이 쏠린다. 

[사진=KCGI 홈페이지]

21일 KCGI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KCGI는 5% 미만 소액주주 열람 복사가 가능해졌다. 이는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주주의 이름·주소·이메일·보유 주식수 등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KCGI 측은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은 상법상 보장된 주주의 당연한 권리”라면서 “법원은 한진칼과 한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5000만원씩 간접 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KCGI는 다음달 주총을 대비한 표 대결에 본격 돌입한다. 주총 소집공고 이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결권대리행사 제도는 다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경우 피권유자인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권유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 한진칼 1대 주주는 조양호 회장과 특수관계인으로 28.93% 지분을 가지고 있다. 2대 주주인 KCGI가 보유한 지분은 10.81%다. 한진은 한진칼과 특수관계인이 33.13%, KCGI(앤케이앤코홀딩스·타코마앤코홀딩스·그레이스앤그레이스)가 8.0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대주주가 많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감사 선임 과정에선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감사 선임에선 이른바 '3% 룰'이 적용된다. 한진칼의 3대 주주는 국민연금 7.34%이다.  

전문가들은 주총 표 대결에서 KCGI가 이길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국내 대기업 주총의 표 대결에서 대주주가 진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KCGI가 표 대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다만 소수주주보호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KCGI의 주주제안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문제가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관건은 주주행사 권한 조건이다. KCGI 측은 "한진칼 이사회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또 다시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부득이 이사들에 대한 책임추궁을 포함해 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위법 행위의 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KCGI의 주주권행사 권한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KCGI가 소수주주이기 때문에 상법 제542조6항에 따라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CGI가 한진칼 지분을 획득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아직 6개월이 되지 않았다는 것. 

반면 KCGI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상법 제363조2항이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 제안권 청구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 법 조항을 둘러싼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전으로 갈 경우 관심이 쏠린다.

한편, 지난달 말 KCGI는 한진칼에 사외이사·감사 선임 등에 대한 주주제안서를 송부했다. 이사 보수한도총액도 50억에서 30억으로 줄이는 방안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9.20 leehs@newspim.com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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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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