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한진칼은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이 일부 인용됐다"고 2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요구한 안건 가운데 △김칠규 회계사 감사선임(감사 1인 선임의 건)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 김영민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사외이사 2인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설치 시 조재호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감사위원회 위원 2인 선임의 건) △감사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3억원(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을 올해 주총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 "6개월의 주식 보유 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363조2(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총일 6주 전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에 따라 주주 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cherishming17@newspim.com
이에 따라 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요구한 안건 가운데 △김칠규 회계사 감사선임(감사 1인 선임의 건)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 김영민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사외이사 2인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설치 시 조재호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감사위원회 위원 2인 선임의 건) △감사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3억원(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을 올해 주총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 "6개월의 주식 보유 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363조2(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총일 6주 전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에 따라 주주 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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