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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2억6000만원 빼돌린 관리소장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4:39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4:39

엘리베이터 등 아파트 관련 보수 공사 명목으로 공사업체 입금표 위조
사망한 입주자대표에게 책임 전가...반성 안하고 피해 배상 안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아파트 보수공사를 한다며 문서를 조작해 2억6000여만원의 관리비를 빼돌린 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리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현수)는 6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전직 아파트관리소장 A씨(74)를 구속 기소했다. 또 이를 묵인한 전직 경리직원 B씨(43)와 C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진=구윤모 기자]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노원구 공릉동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공사업체의 입금표 130장을 위조·행사해 아파트 관리비 2억658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경리직원 B씨와 C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입금표 조작에 가담해 각각 1억1000여만원, 8000여만원을 A씨에게 교부한 혐의다.

A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D씨가 지출결의를 승인하도록 회유하고, 관리비를 현금 인출한 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은 돈은 경리직원들의 계좌에 보관했다.

D씨는 지출결의서에 동의를 해준 사실이 있어 공모혐의가 인정되지만 지난 2017년 8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와 C씨로 하여금 공사업체 명의의 백지 입금표를 복사해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간 총매출이 300여만원밖에 되지 않은 설비업체에 4000여만원 상당의 공사를 맡긴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도 했다.

이같은 범행은 지난 2017년 8월 A씨가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목격한 주민이 노원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수사가 시작되면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도 D씨에게 전부 줬다며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 주민들이 A씨로부터 피해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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