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 보험료 추가 납부하게 한 국민건강보험법은 위헌 주장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선고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아냐...시행령에 위임할 필요성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보수를 제외한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는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득월액의 산정 방법이나 상한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인 A씨에게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자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보험료 부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A씨는 해당 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포괄위임금지 원칙이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법률의 핵심적 부분은 하위 법률 및 시행령에 위임할 수 없으며, 위임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위임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A씨는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방법 및 상한 기준 등을 시행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소득월액의 산정방법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소득월액 산정 기준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한다고 직접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되는 조항 모두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대통령령에 규정될 금액 수준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