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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불법 증·개축 어선 집중 단속…단속 전담반 가동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07:47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07:47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불법으로 개조한 어선을 집중 단속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전담반을 꾸리고 어선 불법 증·개축 등 어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고 4일 밝혔다.

어선을 불법으로 개조하면 배가 기울었을 때 원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인 복원성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때문에 어선 불법 개조는 어선 전복 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꼽힌다.

해수부는 어선 검사관과 조선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려서 어선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 안전과 어업 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등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도·단속 전담반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어선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어선 검사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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