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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019년 예비군 훈련 시작…“275만 예비군 대상”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06:02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06:02

전국 250여개 훈련장서 4일부터 시작
동원훈련도 오늘부터…3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는 4일, 이날부터 2019년 예비군 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9년 예비군 훈련은 전국 250여개 훈련장에서 275만여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부산지방병무청이 지난해 9월 5일 제53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예비군 입영확인관을 대상으로 전시임무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지방병무청]

예비군 훈련은 유사 시를 대비해 동원 태세를 확립하고 전투 기술을 숙달하기 위해 해마다 전 예비군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훈련도 전시 및 평시 임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될 예정이다.

훈련 과정은 통상 동원‧일반‧작계(향토방위작전계획훈련)‧동미참 등 4가지로 나뉘며, 올해 역시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중 동원 지정자에 대해 부대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집행 절차 등 전시 임무를 숙지시켜 동원령 선포 시 신속하고 완벽한 병력동원을 보장토록 하기 위한 ‘병력동원훈련소집’도 4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12월 19일까지 약 9개월 간 이어질 전망이다.

동원 예비군 훈련 모습 [사진=뉴스핌DB]

 ◆ 병무청, 예비군 서비스 지속 개선…훈련장 수송‧훈련 중 부상 치료비용 부담

병무청은 예비군들의 입영편의, 권익보장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원거리 또는 교통 불편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을 차량으로 훈련장까지 수송하는가 하면, 동원훈련 입·퇴소 중에 부상 등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나 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훈련참가를 이유로 휴무·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해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29일 '예비군 홈페이지 개선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존 인증수단이었던 공인인증서, 아이핀 외에 '디지털 원패스'를 이용한 간편한 접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료=국방부]

최근에는 예비군 홈페이지 서비스도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나 아이핀(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쓰는 번호)이 있어야지만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원패스’ 제도가 도입돼 더욱 편리하게 예비군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예비군 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예비군 훈련 신청, 조회, 훈련 소집통지서 출력 서비스 등 예비군 관련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예비군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 24’에서도 이용 가능토록 했다.

또 그동안 우편과 이메일로만 받아볼 수 있었던 현역병입영‧동원훈련 통지서 등을 카카오 알림 톡과 병무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용어설명> 동미참훈련

‘동원 미 참가자 훈련’의 약자다. 1~6년차 동원 미 지정 간부, 동원훈련 연기 후 재소집 대상이 아닌 동원지정 간부, 1~4년차 동원 미 지정 병, 1~4년차 동원지정 병 중 손실보충부대 자원이거나 동원훈련 및 최초 등기우편 통지 후 전시증창설 부대로 동원 지정된 자원, 훈련 이월자 등이 동미참훈련 대상자가 된다. 동원미지정자 중 장교‧부사관은 2박3일의 동원미참자교육을, 병은 24시간의 미참자 훈련과 12시간의 작계훈련을 실시하며, 예비시간은 필요한 경우 수임군부대장이 재해복구동원·작전참가등의 시간으로 활용한다.

<용어설명>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지문, 이메일, 인증서 등 본인이 선택한 인증수단을 사용해 여러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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