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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019년 예비군 훈련 시작…“275만 예비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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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0여개 훈련장서 4일부터 시작
동원훈련도 오늘부터…3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는 4일, 이날부터 2019년 예비군 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9년 예비군 훈련은 전국 250여개 훈련장에서 275만여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부산지방병무청이 지난해 9월 5일 제53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예비군 입영확인관을 대상으로 전시임무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지방병무청]

예비군 훈련은 유사 시를 대비해 동원 태세를 확립하고 전투 기술을 숙달하기 위해 해마다 전 예비군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훈련도 전시 및 평시 임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될 예정이다.

훈련 과정은 통상 동원‧일반‧작계(향토방위작전계획훈련)‧동미참 등 4가지로 나뉘며, 올해 역시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중 동원 지정자에 대해 부대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집행 절차 등 전시 임무를 숙지시켜 동원령 선포 시 신속하고 완벽한 병력동원을 보장토록 하기 위한 ‘병력동원훈련소집’도 4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12월 19일까지 약 9개월 간 이어질 전망이다.

동원 예비군 훈련 모습 [사진=뉴스핌DB]

 ◆ 병무청, 예비군 서비스 지속 개선…훈련장 수송‧훈련 중 부상 치료비용 부담

병무청은 예비군들의 입영편의, 권익보장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원거리 또는 교통 불편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을 차량으로 훈련장까지 수송하는가 하면, 동원훈련 입·퇴소 중에 부상 등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나 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훈련참가를 이유로 휴무·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해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29일 '예비군 홈페이지 개선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존 인증수단이었던 공인인증서, 아이핀 외에 '디지털 원패스'를 이용한 간편한 접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료=국방부]

최근에는 예비군 홈페이지 서비스도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나 아이핀(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쓰는 번호)이 있어야지만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원패스’ 제도가 도입돼 더욱 편리하게 예비군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예비군 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예비군 훈련 신청, 조회, 훈련 소집통지서 출력 서비스 등 예비군 관련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예비군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 24’에서도 이용 가능토록 했다.

또 그동안 우편과 이메일로만 받아볼 수 있었던 현역병입영‧동원훈련 통지서 등을 카카오 알림 톡과 병무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용어설명> 동미참훈련

‘동원 미 참가자 훈련’의 약자다. 1~6년차 동원 미 지정 간부, 동원훈련 연기 후 재소집 대상이 아닌 동원지정 간부, 1~4년차 동원 미 지정 병, 1~4년차 동원지정 병 중 손실보충부대 자원이거나 동원훈련 및 최초 등기우편 통지 후 전시증창설 부대로 동원 지정된 자원, 훈련 이월자 등이 동미참훈련 대상자가 된다. 동원미지정자 중 장교‧부사관은 2박3일의 동원미참자교육을, 병은 24시간의 미참자 훈련과 12시간의 작계훈련을 실시하며, 예비시간은 필요한 경우 수임군부대장이 재해복구동원·작전참가등의 시간으로 활용한다.

<용어설명>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지문, 이메일, 인증서 등 본인이 선택한 인증수단을 사용해 여러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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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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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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