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경찰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할 예정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신 전 사무관이 손 의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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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mironj19@newspim.com |
명예훼손죄는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손 의원은 지난달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재민은 진짜로 돈을 벌러 나온 것이다. 나쁜 머리를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 청산유수로 떠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과 서민민생대책위는 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등에 고발했고, 검찰은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