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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법 개정 속도…경제계 "부작용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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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논의·재계 요구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 경제계가 배임죄 남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촉구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와의 상법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상법 개정을 통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 상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영 한국상장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5.06.30 mironj19@newspim.com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경제계도 주식시장의 활성화나 공정한 자본시장 여건 조성에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남용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되고 있는 경영적 판단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국민 주권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는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재계가 우려하는 점들에 대해선 계속 보완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완할 내용들에 대해선 계속 논의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 배임죄 확대 우려가 있었다"며 "우리 법원이 대체적으로 경영적 판단 원칙을 통해 이사들의 책임이 무한 확대되는 것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다. 실제로 법원이 어느 정도 통제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무한정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미 시장에 상법 개정을 전제로 한 많은 기대가 반영된 상태다"며 "지금 나와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계가 요구하는 것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함과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신속히 추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상법 개정안은) 오랫동안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제기됐던 과제인 만큼 이제는 이 과제를 실현하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 상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영 한국상장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5.06.30 mironj19@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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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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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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