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상습폭행” vs “일방적인 사실 왜곡”
조현아 측 “혼인 파탄 이유는 남편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자녀를 학대하고 남편 박모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방적인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조 전 부사장 측은 20일 변호인을 통해 폭행·아동학대·배임 의혹을 반박하고 남편 박 씨와의 이혼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5.24. yooksa@newspim.com |
조 전 부사장 측은 남편 박 씨의 주장이 “일방적인 사실 왜곡 주장”이라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남편 박 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은 결혼생활 동안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다”며 “혼인관계는 남편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문제와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씨가 결혼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혼인 생활 이후에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각하여 3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했다”며 “약물 과용으로 인해 자녀들 앞에서 이상증세를 보이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부사장이 폭행 및 아동학대를 했다고 폭로한 박 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에 나섰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없고, 애정으로 최선을 다해 돌보았다”며 “알코올 중독으로 잘못 기억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이상증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물건을 던져 상처를 입혔다거나, 직접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기초하여 형사 고소 및 고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씨는 이날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박 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남편 박 씨에게 태블릿PC를 집어 던지는 등 상해를 입히고,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쌍둥이 아이를 학대했다는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의 폭행 빈도가 잦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A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부터 별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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