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김민정 기자 = 경기 고양시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기 자동차 295대를 민간 보급하고 오는 20일부터 구매 신청을 선착순 접수한다.
고양시청사 전경 |
지원대상은 전기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차종에 따라 최대 14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원이 가능한 승용자동차는 14종으로 현대 아이오닉과 코나, 기아 니로와 쏘울, 르노삼성 SM3 Z.E, BMW i3 94ah, 한국GM 볼트, 테슬라 모델 S 시리즈 등이 해당된다. 초소형자동차는 르노삼성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 3종이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판매점에서 신청서류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된다.
구매자 및 판매점에서는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가 가능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된다.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되며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매연발생이 없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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