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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 4차혁명 오딧세이] 인공지능 반도체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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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가능케 하는 '퍼셉트론' 아십니까?

현재 인공지능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은 퍼셉트론(Perceptron)이라고 불리는 인공 신경망 모형에 기초하고 있다.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퍼셉트론은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로서, 1957년에 코넬 항공 연구소의 프랑크 로젠블라트(Frank Rosenblatt)에 의해 고안됐다.

이것은 가장 간단한 인공 신경망의 형태로 동물의 신경계를 본 따서 고안되었다. 이러한 퍼셉트론의 동작 방식은 지금 인공지능 딥러닝의 기초가 된다.

퍼셉트론에서 각 노드의 가중치와 입력치를 곱한 것을 모두 합한 값이 활성함수에 의해 판단되는데, 그 합한 값이 임계치를 넘으면 뉴런이 활성화 되고, 그 신호가 다음 단계로 전달된다. 뉴런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신호는 다음 단계로 전달되지 않는다.

딥러닝으로 표현되는 최근 인공지능 구조는 이러한 퍼셉트론을 기본 구조로 해서 여러 층의 연결망을 이룬다.

인공지능 기초 단위인 퍼셉트론 (Perceptron)의 구조. [출처=Towards Data Science]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데이터는 묶음 형태로 존재한다. 영상 데이터 형태가 그렇고 빅데이터 자체가 그렇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다루는 입출력 데이터는 ‘벡터’ 혹은 다차원 ‘행렬’ 형태를 갖게 된다. 인공지능을 컴퓨터 소프트웨어 코드로 구현하는 과정을 보면, 그 과정에서 수 많은 ‘벡터’ 혹은 ‘행렬” 데이터를 곱하고 더하기를 반복한다고 볼 수 있다. 퍼셉트론 기능에 곱셈과 덧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개의 A 행렬과 다음 B 행렬이 곱해질 때, 하나 하나 숫자가 순서대로 곱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 진다. 그리고 더해서 수많은 퍼셉트론 배치 자체가 병렬적이고 학습 계산 자체가 병렬적이다. 그 결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구현과정에서 필요한 다차원 디지털 행렬의 곱셈, 덧셈 과정은 매우 병렬적이다. 그래서 기존의 영상 신호 병렬 처리에 유리한 그래픽 프로세서(GPU) 반도체가 요즈음 인공지능 계산에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미래의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AIP(Artificial Intelligence Processor) 라고 부른다면 이 인공지능 반도체에서는 데이터 병렬 처리 기능이 최대화 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거기에 더해서 계산과정에서의 결과를 메모리 소자에 빠르게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기억 소자의 위치가 프로세서에 병렬적이면서도 동시에 극단적으로 더욱 근접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그래서 병렬처리 성능이 지금의 GPU보다 100 배 이상 향상되어야 한다.

또한 계산과 기억을 하기 위해 걸리는 지연시간(Latency)도 지금보다 100 분의 1 이상으로 줄여야 한다. 다음으로 전력 소모가 지금의 100 분의 1 이하로 줄여져야 한다. 그래야 인공지능 컴퓨터가 배터리로 구동되는 자율주행자동차, 손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야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된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두 가지 발전 방향

이러한 미래 인공지능 반도체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필자는 두 가지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이 두 가지 방향으로 GPU 와 메모리 사이의 지속적이고 극단적 병렬화 방법과 퍼셉트론의 개념을 반도체 내부 회로나 소자로 구현하는 방법이다.

먼저, 가장 먼저 가능성이 높고 10년 내로 활발히 개발과 사업화가 진행될 방향은 GPU 프로세서와 디램(DRAM) 메모리의 급격한 병렬화 확대이다. 현재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반도체인 HBM(High Bandwidth Memory)의 경우 지금은 GPU와 디램 사이의 연결선의 개수가 약 1000 개 수준이다. 미래에는 이 병렬 연결선이 십 만개, 백 만개까지 증가해서 지금보다 병렬화 수준을 더 급속하게 늘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도체의 구조가 지금의 2차원 구조에서 3 차원 구조로 진화해야 한다. 연결선의 구조 자체도 3차원이 되고, 연결선 기판도 실리콘이 되어야 한다. 연결선 하나가 초당 100 기가비트(100GBps) 이상 보낼 수 있는 전자파 도파관 구조로 변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계산 속도도 늘리면서 동시에 전력소모와 시간 지연을 줄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메모리 위에 프로세서가 설치되는 PIM(Processor In Memory) 구조가 3차원적으로 적층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과 인공지능 서버용 프로세서는 이러한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프로세서 주류가 CPU, AP(Application Processor), GPU 에서 3D HBM 과 PIM이 결합된 구조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가전기기 등에도 사용될 전망이다. 구글 TPU(텐서 프로세서 유닛), IBM,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기업 계열은 이 방향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한다.

병렬화가 극단적으로 증가하는 미래 인공지능 반도체의 발전 방향. [출처=KAIST]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버에 사용되는 구글 TPU 모듈 사진, [출처=Wired]

다음의 방법은 인공지능 핵심 소자인 퍼셉트론을 실리콘 반도체 내부의 회로(Circuit)나 소자(Device)로 구현하는 방향이다. 프로세서와 메모리가 분리되지 않고 한 곳에 복합된다.

그러려면 간단한 행렬 계산과 더하기가 반도체 내부 회로나 소자 자체적으로 수행 가능해야 한다. 간단한 기억 소자도 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간단한 계산 회로와 기억 소자가 마이크로미터 단위(100 만 분의 1 미터)의 크기로 반도체 공간 안에 같이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신 소자와 신 물질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 방법이 구현되면 병렬 데이터가 외부 메모리로 들락거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병렬성이 더욱 극대화 되면서 동시에 전력 소모, 시간 지연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 이러한 시도의 대표적 인공지능 반도체를 뉴로모픽칩(Neuromorphic Chip)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인공지능 반도체는 전력 소모가 작아야 하는 손안의 핸드폰으로 인공지능이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반도체이다. 스마트 IoT 센서에도 필요한 인공지능 반도체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실리콘 프로세서나 메모리가 갖고 있는 소자 구조와 물질 그리고 공정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이 구조의 단점은 속도가 느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 시스템 유연성(Flexibility)이 크게 약화된다. 그래서 응용 분야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스마트폰 관련 회사인 삼성전자, 애플, 화웨이(Huwawei), 퀄텀 등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방식이다. 다만 연구와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반도체 회로와 소자를 이용해 구현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뉴로모픽칩, [출처=IEEE Spectrum]
반도체 내부 아날로그 회로를 이용해서 퍼셉트론을 구현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출처=KAIST]


인공지능 반도체는 새로운 기회

미래 인공지능 반도체 방향으로 제시한 두 가지 방향은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다. 알고리즘 구현의 유연성(Programmability), 현재 기술의 성숙도, 성능, 전력소모, 대량 생산 인프라의 존재 여부, 시장의 크기, 가격, 수율, 안전성에 따라 어느 방법이 더 유망하고 실현 가능한지 달라질 전망이다. 필자는 단기적으로는 병렬화가 증가한 3D HBM-PIM 구조가 당분간 인공지능 프로세서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물질과 공정의 혁신으로 새로운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이 단계가 되면 모든 사물에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게 된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 메모리로 집중 성장해 왔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빅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그리고 인공지능 서버에는 반도체 메모리의 성능 요구 조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그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또 다른 반도체 산업 성장하는 기회가 바로 ‘인공지능 반도체’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투자와 인력 양성을 통해서 이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인텔, IBM, AMD, 엔비디아를 뛰어 넘는 인공지능 프로세서 기업이 한국에서 나오기를 고대한다. 새로운 기회의 땅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대표적 글로벌 기업들, [출처=KAIST]

 

joungho@kaist.ac.kr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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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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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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