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최양하 한샘 대표이사 회장은 지난 13일 증여로 한샘 보통주 15만주를 처분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증여된 주식은 부인 원유란씨와 아들 최우혁·최우준씨가 5만주씩 받았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92만9730주에서 77만9730주로, 지분율은 3.95%에서 3.31%로 변경됐다.
intherain@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09:44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09:45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최양하 한샘 대표이사 회장은 지난 13일 증여로 한샘 보통주 15만주를 처분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증여된 주식은 부인 원유란씨와 아들 최우혁·최우준씨가 5만주씩 받았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92만9730주에서 77만9730주로, 지분율은 3.95%에서 3.31%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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